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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덕해수욕장 택지할인 (민박건물 두 동을 지어보세요)
토지
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조천읍 함덕리 4166-6
조천읍 함덕리 4166-6
287.60㎡
숙박시설지
대지
일반주거
지번 : 조천읍 함덕리 4166-6
면적 : 87py (287.8㎡)
지목 : 대
지역 :제1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소개 : 함덕리 택지입니다
함덕해수욕장에 엄청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니
펜션용 다가구를 건축하실분께 추천해드립니다
우선 택지에는 빌라를 건축 할 수 없습니다
또한 펜션 건물은 주택이 70py을 초과하면 안됩니다
그런데 땅이 87py이고
건폐율이 60%니
펜션을 하려면
건물을 두 동으로 건축하셔야
농어촌민박 허가가 나오겠습니다
즉, 바닥면적 26py짜리를 3층으로 한동
또 26py으로 해서 3층 한동
이렇게 건축 한다면 두 건물다 농어촌 민박허가가 나옵니다
왜? 원룸이나 투룸 건물 말고
농어촌민박 허가 가능한 건물만 설명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
그냥 임대를 주더라도
펜션용 건물을 임대해주면
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
(펜션임대료는 주택 임대료의 2배)
함덕해수욕장 앞 택지에
구태어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
제주도는 전국에서
그래도 민박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요
거기다 함덕해수욕장 앞인데
뭘 걱정하세요
함덕리 택지는 평당500만원 내외가 시세입니다
본 땅을 현 지주는 몇년 전에 평당400만원에 구입하셨고
여기에 취득세, 수수료 등을 납부 했고
토목공사 후 공영주차장으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
하여 지주의 원가는 평당 450만원인데
등록업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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